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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80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보건 의료인으로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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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입니다.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기본이념인 인도주의 및 박애정신을 기반으로 인간의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, 영적요구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 간호과정을 통해 전인간호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입니다.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 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,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1.520시간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자격취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②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.
→ 국시원 홈페이지 [합격자조회]메뉴 →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②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. (휴대전화번호가 010으로 변경되어, 기존 01*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(기재)하여야 합니다.)
![]() * 총 훈련과정 : 10개월~11개월 이론수업 6개월, 실습 4개월 반 수료 후 개별 맞춤 취업관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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